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31.

마른멸치의 표면에 키토산을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258 서삼46015-11258 서삼4601511258 20020731 200207 2002 07 31

요지

건어물인 마른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며, 첨가물 없이 단순히 분쇄한 멸치분말을 포장판매하는 것은 면세되는 것이나, 분쇄과정에서 볶거나 조미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30, 1998.04.08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0, 1998.04.08 귀 질의 경우 붙임의 당원의 기회신문(재무부 간세 1265.1-2451, 1979. 7. 26)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재간세 1265.1-2451, 1979. 7. 26) 건어물인 마른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