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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31.

통신교육용역이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260 서삼46015-11260 서삼4601511260 20020731 200207 2002 07 31

요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훈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436, 2000.10.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436, 2000.10.09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훈련(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통신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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