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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31.

석물 및 그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262 서삼46015-11262 서삼4601511262 20020731 200207 2002 07 31

요지

묘지를 설치한 자가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2403, 2001.07.2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거래의 구체적인 흐름 및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403, 2001.07.26 귀 질의의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를 설치한 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당해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계약상 묘지의 이용권 가액과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가액을 별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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