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31.
중간알선업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1264 서삼46015-11264 서삼4601511264 20020731 200207 2002 07 31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3, 2001.02.27.외)와 국세청고시 제2002-10호(2002.02.05)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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