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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1.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시기에 수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서삼46015-11267 서삼46015-11267 서삼4601511267 20020801 200208 2002 08 01

요지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4, 1994.04.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4, 1994.04.11 사업자가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이전의 건축관련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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