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1.
내국신용장의 개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수정신고 여부
서삼46015-11269 서삼46015-11269 서삼4601511269 20020801 200208 2002 08 01
요지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134, 1988.07.04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34, 1988.07.04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예정신고기간에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내(현행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시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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