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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271 서삼46015-11271 서삼4601511271 20020802 200208 2002 08 02

요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34, 2000.06.08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34, 2000.06.08 1.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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