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2.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와 관련한 납세관리인 선정 문제
서삼46015-11273 서삼46015-11273 서삼4601511273 20020802 200208 2002 08 02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대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과 같이 관계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1790, 2000.07.2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90, 2000.07.26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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