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2.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와 관련한 납세관리인 선정 문제

서삼46015-11273 서삼46015-11273 서삼4601511273 20020802 200208 2002 08 02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대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과 같이 관계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1790, 2000.07.2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90, 2000.07.26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와 관련한 납세관리인 선정 문제 (서삼46015-11273 서삼46015-11273 서삼4601511273 20020802 200208 2002 08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