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5.

한과제조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삼46015-11278 서삼46015-11278 서삼4601511278 20020805 200208 2002 08 05

요지

한과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384, 2001.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384, 2001.07.25 귀 질의의 경우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흥업소의 종업원 등으로부터 개인의 취향에 맞는 의류를 주문받아 제조하여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한과제조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삼46015-11278 서삼46015-11278 서삼4601511278 20020805 200208 2002 08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