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5.
자동차수리업체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삼46015-11279 서삼46015-11279 서삼4601511279 20020805 200208 2002 08 05
요지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36, 2002.02.05 및 부가46015-1989, 2000.0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6, 2002.02.05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의 2호 단서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재되는 경우 같은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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