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5.
특수관계자에게 폐업시잔존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1285 서삼46015-11285 서삼4601511285 20020805 200208 2002 08 05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하는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되며, 과세된 잔존재화를 폐업자가 추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과 같이 유사사례(부가1265.2-3119, 1981.11.27 및 부가46015-5038, 1999.12.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 경우에는 유사사례(소득46011-266, 2000.02.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3119, 1981.11.27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하는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되며, 재고재화로 과세받은 잔존재화를 폐업자가 추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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