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7.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삼46015-11299 서삼46015-11299 서삼4601511299 20020807 200208 2002 08 07
요지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시,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의 당초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2-2202, 1982.08.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2202, 1982.08.1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시 재고재화를 과세함에 있어 동재고자산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어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건설자금이자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의 당초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1)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축 또는 개축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⑵부동산 임대업 및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및 특종선박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의하여 1981. 1. 1이후 당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도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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