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7.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1300 서삼46015-11300 서삼4601511300 20020807 200208 2002 08 07

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유류를 소매하는 경우, 당해 유류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26, 2000.12.14), (부가46015-3606. 2000.10.24) 및 (부가46015-1816, 2000.07.26)】를, 질의3, 4의 경우에는 【(부가46015-338, 2001.02.23) 및 (서삼46015-10241, 2001.09.17)】를, 질의5의 경우에는 (부가46015-309, 2002.02.03)를 각각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26, 2000.12.14 귀 질의의 경우 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유류를 소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유류의 공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1300 서삼46015-11300 서삼4601511300 20020807 200208 2002 08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