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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8.

건설용역을 일괄하여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서삼46015-11303 서삼46015-11303 서삼4601511303 20020808 200208 2002 08 08

요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의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주택의 예정건축면적이 총예정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1-1622, 1984.07.30, 부가46015-1946, 1997.08.22. 및 부가46015-51, 2000.01.06.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622, 1984.07.30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통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건설용역의 대가에 과세주택의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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