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8.

상가위원회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한 과세 여부

서삼46015-11308 서삼46015-11308 서삼4601511308 20020808 200208 2002 08 08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90, 2000.02.28 외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90, 2000.02.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가위원회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한 과세 여부 (서삼46015-11308 서삼46015-11308 서삼4601511308 20020808 200208 2002 08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