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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7.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1309 서삼46015-11309 서삼4601511309 20020807 200208 2002 08 07

요지

토지와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4806, 2000.12.20) 및 (부가46015-230, 1999.01.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06, 2000.12.20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ㆍ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한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동령 동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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