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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7.

재화를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311 서삼46015-11311 서삼4601511311 20020807 200208 2002 08 07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의 사업자에게 국외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상의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과 같이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882, 2002.05.27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과 같이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882, 2002.05.27 1. 귀 질의와 같이 국내의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의 사업자에게 국외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사례로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47, 199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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