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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12.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314 서삼46015-11314 서삼4601511314 20020812 200208 2002 08 12

요지

외국업체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국외에 있는 타업체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타업체가 외국업체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외국업체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국외에 있는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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