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12.

봉사료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1318 서삼46015-11318 서삼4601511318 20020812 200208 2002 08 12

요지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수령사실을 확인ㆍ서명하고, 봉사료 수령인별로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기재하고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2234, 2001.07.19) 및 (부가1265-2790, 1984.12.29)】를, 질의2의 경우에는【(부가46015-2682, 1998.12.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5-12234, 2001.07.19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발, 면도, 안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