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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16.

식물재배용기와 씨앗,영양수 등의 생활원예제품 판매시 과세대상여부

서삼46015-11320 서삼46015-11320 서삼4601511320 20020816 200208 2002 08 16

요지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사업자가 인공토양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22, 2001.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22, 2001.07.05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ㆍ흙 등은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흙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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