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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16.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여부

서삼46015-11321 서삼46015-11321 서삼4601511321 20020816 200208 2002 08 16

요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439, 1999.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9, 1999.02.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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