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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16.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공휴일)의 익일에 발급된 구매확인서 인정 여부

서삼46015-11326 서삼46015-11326 서삼4601511326 20020816 200208 2002 08 16

요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발급받는 구매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동 구매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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