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12.
외상매출금 수금용역계약에 의한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삼46015-11327 서삼46015-11327 서삼4601511327 20020812 200208 2002 08 12
요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수금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금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73, 2002.04.2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73, 2002.04.25 1. 귀 질의와 같이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와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등과 관련된 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검침 등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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