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12.
사업자가 일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1330 서삼46015-11330 서삼4601511330 20020812 200208 2002 08 12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66, 1999.08.0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66, 1999.08.06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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