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관련 질의
서삼46015-11331 서삼46015-11331 서삼4601511331 20020812 200208 2002 08 12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194, 2002.07.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194, 2002.07.22 1. 귀 질의1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ASP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제공 서비스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은 별도로 없음 2. 귀 질의2, 3, 5, 6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파일(이하 ″원본파일″)을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된 파일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자(공급자, 대행사업자)의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세무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대행사업자 모두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4의 경우 원본파일에 대한 해독뿐 아니라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과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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