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13.
선순위채권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서삼46015-11340 서삼46015-11340 서삼4601511340 20020813 200208 2002 08 13
요지
매출처의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65, 1999.01.12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5, 1999.01.12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였으나 당해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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