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13.
무상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ㆍ과세표준ㆍ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1344 서삼46015-11344 서삼4601511344 20020813 200208 2002 08 13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의 그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무상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79, 2000.12.11), (부가46015-2689, 1999.09.03) 및 (부가1265-1355, 1984.07.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제도46015-10482, 2001.04.09) 및 (부가46015-4932, 1999.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79, 2000.12.1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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