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14.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 후 정산할 경우 과세기간기준
서삼46015-11349 서삼46015-11349 서삼4601511349 20020814 200208 2002 08 14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703, 2001.03.23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703, 2001.03.23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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