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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16.

기부채납하는 건물에 대한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서삼46015-11354 서삼46015-11354 서삼4601511354 20020816 200208 2002 08 16

요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의견조회하여 회신받은 붙임 질의회신문(재경부소비46015-209, 2002.08.08)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소비46015-209, 2002.08.08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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