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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16.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과 1차중도금 납부 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1358 서삼46015-11358 서삼4601511358 20020816 200208 2002 08 16

요지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796, 2002.05.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96, 2002.05.14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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