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20.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당부
서삼46015-11363 서삼46015-11363 서삼4601511363 20020820 200208 2002 08 20
요지
사업자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간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당해 조기환급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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