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21.
사업자가 폐업한 후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서삼46015-11381 서삼46015-11381 서삼4601511381 20020821 200208 2002 08 21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911, 1999.09.20), (부가46015-2216, 1993.09.11), 및 (부가1265-2500, 1983.11.25)】를, 질의2의 경우에는 【(부가46015-575, 2000.03.16) 및 (부가46015-1992, 1994.09.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11, 1999.09.20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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