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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22.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채권매매거래와 관련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서삼46015-11385 서삼46015-11385 서삼4601511385 20020822 200208 2002 08 22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00, 1998.08.11 및 부가46015-5035, 1999.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00, 1998.0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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