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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21.

중앙ㆍ지역난방지구 동력전기료와 급탕용수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390 서삼46015-11390 서삼4601511390 20020821 200208 2002 08 21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경유 등 연료를 구매한 후 직접 열을 생산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난방열을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경유 및 벙커씨유 등 연료를 구매한 후 직접 열을 생산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난방열을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지역○○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난방열을 공급하고 난방비 및 급탕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367, 2002.08.20 및 서삼46015-10463, 2001.10.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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