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23.
재화의 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1400 서삼46015-11400 서삼4601511400 20020823 200208 2002 08 23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 338, 2001.02.2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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