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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23.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404 서삼46015-11404 서삼4601511404 20020823 200208 2002 08 23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관계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2549, 1999.08.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49, 1999.08.24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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