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23.
Cyber Cash의 판매 및 SMS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서삼46015-11406 서삼46015-11406 서삼4601511406 20020823 200208 2002 08 23
요지
Cyber Cash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고객에게 SMS서비스가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89, 2001.01.09.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9, 2001.01.09 사업자가 인터넷 같은 가상공간에서 상품구입 및 유료정보 이용대가를 지급시 사용할 수 있는 웹커런시(web-currency)인 빈즈(beenz)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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