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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27.

상복류, 한지 등의 공산품을 지역○○은행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1422 서삼46015-11422 서삼4601511422 20020827 200208 2002 08 27

요지

귀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구분 등에 따라 이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2510, 2001.08.02, 부가46015-1379, 1994.07.05. 및 부가46015-2030, 1996.09.25)의 내용을 붙임 관련 참고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귀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구분 등에 따라 이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10, 2001.08.02 ○○은행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 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10】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 중에서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7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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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류, 한지 등의 공산품을 지역○○은행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1422 서삼46015-11422 서삼4601511422 20020827 200208 2002 08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