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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27.

본점 폐업 후 지점으로 통합시 본점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1424 서삼46015-11424 서삼4601511424 20020827 200208 2002 08 27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07, 2001.0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7, 2001.02.2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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