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28.
기부채납할 도로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1428 서삼46015-11428 서삼4601511428 20020828 200208 2002 08 28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ㆍ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55, 2000.07.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5, 2000.07.2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ㆍ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ㆍ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당해 예규변경일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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