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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28.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준에 대한 당부

서삼46015-11437 서삼46015-11437 서삼4601511437 20020828 200208 2002 08 28

요지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07, 1997.05.08. 및 부가46015-2543, 1999.08.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07, 1997.05.08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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