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28.
아파트관리실이나 부녀회에서 주차료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1447 서삼46015-11447 서삼4601511447 20020828 200208 2002 08 28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부가46015-393, 2001.02.27)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 및 법인세와 관련하여 수입금의 계정(수입금의 활용) 등의 사항은 사실관계(사업자등록 여부 및 고유번호 부여 여부 등)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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