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28.
지방자치단체등이 보유하는 부동산ㆍ시설운영권 제공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1450 서삼46015-11450 서삼4601511450 20020828 200208 2002 08 28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86, 1998.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86, 1998.04.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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