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28.
기부채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삼46015-11453 서삼46015-11453 서삼4601511453 20020828 200208 2002 08 28
요지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440, 1998.10.29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2-11220, 2001.05.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40, 1998.10.29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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