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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2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서삼46015-11462 서삼46015-11462 서삼4601511462 20020829 200208 2002 08 29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1101, 2001.05.15)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101, 2001.05.15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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