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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30.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의 부가세과세여부

서삼46015-11473 서삼46015-11473 서삼4601511473 20020830 200208 2002 08 30

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9, 2001.0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9, 2001.02.0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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