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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31.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용역을 재용역 주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1477 서삼46015-11477 서삼4601511477 20020831 200208 2002 08 31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474, 2002.08.30 및 제도46015-12584,2001.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474, 2002.08.30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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