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31.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용역을 재용역 주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1480 서삼46015-11480 서삼4601511480 20020831 200208 2002 08 31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474, 2002.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474, 2002.08.30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