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3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ㆍ확정신고방법
서삼46015-11483 서삼46015-11483 서삼4601511483 20020831 200208 2002 08 31
요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을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예정신고기간 중 사업을 개시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ㆍ확정신고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302, 1999.10.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임에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귀 질의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302, 1999.10.25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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