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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31.

사업자가 공장을 부담부증여로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1486 서삼46015-11486 서삼4601511486 20020831 200208 2002 08 31

요지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503, 2000.10.17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03, 2000.10.17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수증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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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공장을 부담부증여로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1486 서삼46015-11486 서삼4601511486 20020831 200208 2002 08 31) | 애스크로 AI